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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참사 계기...정부,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형량 올려달라"

법정형 7년 이하 징역이지만

양형기준 6개월~1년 6개월

산안법 독립범죄군 분리 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법원에 사업주 등에 대한 산업재해 처벌 양형 기준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외의 별도법을 제정할 것인지도 폭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8일 이천 물류센터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양형기준의 상향 등 실질적 처벌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 법정형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정한 자체 기준을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38조, 39조, 63조)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권고 형량을 6개월~1년 6개월로 두고 있다. 정부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이를 올려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고용부는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를 ‘독립범죄군’으로 분리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현재 산안법 위반은 과실치사상범죄 중 하나로 분류돼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정해진 경우는 사용자·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 밖에 없다. 산안법은 사망사고 외에도 산재 현장의 은폐 등에 대해서도 형량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안법 외의 별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지도 폭 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징역형의 수준을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히 징역형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폭넓게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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