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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약사법 위반으로 매매거래정지

한국거래소는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 오는 11일 오전 9시까지 중요내용 공시 관련을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날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는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자사 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제조업무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행정처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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