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급성장을 거듭 중인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최근 자취를 감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신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면서 전금업 등록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지난해 핀테크를 비롯해 여행·유통 등 비금융 분야 사업자까지 대거 시장에 뛰어들며 각축전을 벌이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신규 전자금융업 등록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특히 3월의 경우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가 전무했다.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신규 사업자들의 사업 준비도 영향을 받은 탓이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금감원으로부터 전금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췄는지를 점검하는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설비 마련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전자금융업 시장은 더욱 커졌지만 신규 사업자는 찾기 어려워졌다”며 “현장 실사 전에 전자금융업 관련 설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이미 등록을 마치고 시장에 뛰어든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지난해까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비롯해 중소 핀테크까지 140여 개 업체가 등록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조폐공사·하나투어 등 비금융 사업자까지 33개 업체가 전자금융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결제고지업 등을 등록하고 당국의 실사를 마치면 전금업을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정부까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충전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전자금융업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어 주춤했던 전자금융업 신규 등록이 다시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2016년 26조8,808억원에서 2018년 말 80조1,453억원으로 3배 이상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이용결제 건수도 2016년 8억5,000만건에서 23억8,000억건으로 2.8배 뛰었다. 2018년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 수는 1억7,000만명에 달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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