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온라인 몰 내 허위 지식재산권(IP) 표시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특허청은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URL기준)의 지재권 허위 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 몰 등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대되면서 지재권 허위 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재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를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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