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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 신고해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과세원칙 따라 7년만에

6월1일까지 신고, 납부는 8월31일까지

세무서 방문 자제하고 홈택스로 전자신고

국세청




지난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도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임대 소득이 있다면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따라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였다가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하지만 올해 (2019년 귀속)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모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한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 400만원 이하자가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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