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NH농협 경북본부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이 급감함에 따라 주거 마련을 지원해 혼인·출산율 제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뤄졌다. 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농협은 대출을 각각 담당한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세부사항 논의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 말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자는 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