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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연, 초등교사에 '동성애·남혐 조장' 허위사실유포로 300만원 손해배상 확정

초등교사 최씨, 학생에게 퀴어문화축제 소개 영상 보여줘

전학연은 동성애·남성혐오 옹호한다며 파면 요구 성명서

법원, "사실확인 없는 성명·시위 불법행위… 정신적 고통 줘"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전학연)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혐오를 조장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학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심은 전학연에 대해 최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는데, 배상액 규모가 적은 사건에 적용되는 상고 가능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이에 대해 전학연 같은 해 8~9월 최씨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며 남성혐오를 가르친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전학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학연은 성명에서 최씨에 대해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남자는 다 짐승’ 등 정상적인 교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뻐젓이 하며 학교,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앞과 최씨가 근무 중인 학교 앞에서 각각 피켓시위를 열고 ‘학교가 동성애 교육장이 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전학연에 대해 “최씨가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는 말이나 남성혐오,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자 전학연 대표에 대해서도 “이를 주도적으로 행한 점에서 전학연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를 인용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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