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분실되거나 훼손된 허가증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창업 제조기업이 내던 폐기물, 교통유발 등 12개 창업부담금은 면제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길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운영업 등 34개 업종은 폐업 신고를 할 때 허가증과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다. 이런 증명서를 분실한 업체는 재발급을 신청하고 증명서를 내기 위해 다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창업 제조기업은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초기 창업의 경영 위험기간인 ‘데스밸리’를 겪는 창업 후 4~7년 기업은 부담금을 모두 내야 했다.
이런 현장의 불편과 비용 부담은 연말까지 해소된다.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올해 말까지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방침을 확정한다.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 혜택 제도도 연말까지 개선되면, 12개 부담금이 면제되면서 약 18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우려했던 코로나19의 소상공인 쇼크가 현실화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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