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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도움…직장인은 연금계좌로 '노후+절세' 가능

■ 종합소득세 폭탄 피하려면

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브라질 국채도 절세에 활용해볼만





지난 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처음으로 서비스 기반의 사업을 시작한 A(42)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연 매출 2억3,000만원 정도의 작은 사업장에서 4,0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약 500만원 가량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탓이다. 2년 전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직장인 B(38) 씨도 최근 종합소득세에 골치가 아프다. 월급에 비해 대출금과 대출 이자 등 내야 할 돈이 많은데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 때문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초보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절세= 세무 전문가들은 김 씨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은 세금 공제 뿐 아니라 목돈 마련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일종의 ‘공적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최대 연 500만원까지 납세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 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며 이로 인한 절세 효과는 33만원이다. 500만원을 납입하고 33만~82만5,000원의 납부할 세금을 줄인다면 500만원의 적금으로 6.6~16.5%의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해 저금리 시대에 큰 혜택이 되는 셈이다. 또한 납입금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해 폐업 시 일시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정한 자영업자에게는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만중도 해지시 세금 부담 등 단점도 있으니 가입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는 투자로 ‘노후+절세’ 두 마리 토끼= 연간 총급여 근로소득자라면 연금저축·IRP 등 금융회사의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해 절세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연금계좌를 개설하면 연금저축과 IRP 두 상품을 합쳐 최대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에도 13.2%를 공제 받는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연간 500만원을 해당 상품에 투자한다면 82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50세 이상이라면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일시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비과세 상품에=주식, 펀드 등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계획이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는 게 유리하다. ISA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 된다.

투자처를 찾을 때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 국가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브라질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투자하는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이 브라질과 과세 조약을 체결해 브라질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발생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국내주식형ETF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통상 국내 주식은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 장외거래 및 대주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내주식형ETF는 배당소득만 있을 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다. 다만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기타형 ETF에 해당돼 매매시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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