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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9명 "의료보건기술 위해 개인정보 제공할 것"...의료-헬스케어 청신호

4차 산업혁명위, 18일 설문결과 공개해

국민77% "데이터3법 따라 정보제공 의향"

의료보건기술 개발위한 제공엔 87% 찬성

개인정보 유출, 정보독점 가능성엔 우려

전문가들 "데이터 3법 추가 개선 필요해"

의료법 충돌, 상업 활용제한 문제 등 지적

당국, 기준 구체화시 또 다른 규제될까 고민

자료제공=4차 산업혁명위




국민 10명당 9명은 관계당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데이터 3법’ 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도 10명당 8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회가 지난 1월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설문 대상은 일반국민과 전문가그룹이었다.

자료제공=4차산업혁명위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 응답자의 90.3%는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또한 확진자 맵(map) 및 동선정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8.6%였으며 이들 이용자의 92.7%는 해당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데이터3법 개정과 관련해선 일반국민 응답자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했다. 개정된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은 82.%였다. 삶의 질도 향상을 기대한 응답은 81.2%였다 .

해당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일반국민 응답자는 77.4%로 집계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요인이 해소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응답률이 한층 상승(86.6%)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꼽은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무분별한 활용 우려(응답률 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11.5%) 등의 순서로 응답 채택자가 많았다.

자료제공=4차 산업혁명위


이번 설문에서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는 ‘의료보건기술 개발’(〃87.0%) 이었다. 다음 순위로는 공공기관 연구용(〃80.9%), 공공서비스 개발용(〃80.6%), 통계 작성용(〃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용(〃71.6%), 기업 서비스 개발용(〃68.6%) 등의 분야가 꼽혔다.

전문가그룹 응답자중 95.6%는 이번 데이터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35.9%)과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35.2%) 영역에 대해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고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빅데이터 기반서비스에 대해선 국민 응답자의 79.9%가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90.6%로 집계됐다. 데이터 3법 개정정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빅데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 그룹의 82.6%가 인공지능 기술(AI)을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꼽은 응답(82.2%)이 많았다.

자료제공=4차 산업혁명위


누구의 데이터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중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는 금융업을 꼽은 전문가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료보건업(〃 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41.1%), 인터넷·정보기술(38.9%) 등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특히 산업체 전문가 응답자의 47.1%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위해 준비중이라고 답한 산업체 전문가도 40.0%에 달했다. 응답자의 35.0%는 현재 데이터 수집 및 관리·활용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4차 산업혁명위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3법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법령 및 기준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4차산업혁명위는 소개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75.6%는 가명화된 개인정보 활용 목적을 통계작성, 연구목적, 공익적 기록보전 등으로만 용도를 제한한 것이 상용 및 산업적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의 74.8%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법체계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명처리를 해도 구체적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재식별의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응답도 71.9%에 달했다.

자료제공=4차 산업혁명위


다만 이에 대해선 당국의 고민이 깊어 추가 개선이 곧바로 이뤄지려면 보다 깊고 다차원적인 공론화와 당국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 문제에 대해선 애초에 데이터3법 개정 취지가 기업 및 학계, 기관 등이 규제의 장벽 없이 가명화한 개인정보 등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인데 법령으로 그 기준을 구체화하면 해당 기준 조항이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 당국자들의 고민거리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즉각적인 법령 추가개정보다는 일종의 지침 마련을 통해 개정 데이터 3법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산업계와 연구계, 기관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은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당초 해커톤의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 4월21~26일 전국 17개 시·도의 19~69세 국민중 1,038명과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조사 방법을 통해 진행됐다. 전문가 집단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 언론계 종사자 등이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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