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사진) 목사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김모 한기총 공동 부회장 등 임원 4명이 전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전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한기총 정기총회의 결의에 대해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당시 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김 부회장 등 가처분을 제기한 임원들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한 박수 추대 결의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선출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나 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면 전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다만 김씨 등이 전씨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결정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경찰 수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 부회장 등은 전씨가 구속되자 한기총 회장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하며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