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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등 지원하는 민간단체법…회계 투명성 장치조차 없어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불구… 꿀잠 자는 비영리민간단체 회계 강화 개정안

-통합당, 지난 해 회계장부에 대한 회계사 검증과 행안부 장관 등에 보고 개정안 제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더 큰 문제는 관련 법안에 처벌 규정 전무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이 확산 되는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간체 지원법’이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해 11월 개정안을 통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 마련을 시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폐기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발의 당시 운영비의 15%까지 지원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 수의 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당시 제정안 발의 당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담보 없이 운영비에 이어 국공유시설까지 이들에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 투명성 담보하는 개정안...논의조차 안돼


정의연과 같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활동을 전제로 소요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이후 20년이 흐른 상황에서도 지원법에는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해 11월 28일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담았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사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체지원법 개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결국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의혹을 씻어낼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조항 없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법으로도 유명하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13조로,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전부이다. 결국 회계 부정을 저지를 경우 다음 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제조항이 전무한 셈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회계 투명성과 처벌 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법안에 회계 투명성 담보 내용을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의 관계자는 “비영리 민간 다체 지원법 자체가 시민단체 등에 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운영비 지원에 국공유지 실비 사용까지 파격 제안 담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될 당시의 발의안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15%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또 이들이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 수의계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안은 제외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우편요금 지원 이외에도 통신요금도 지원하는 한편 경영지원과 시설비, 임대료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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