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정책 강화… ‘프리랜서 실태조사’추진

업종별 규모·근로 실태·불공정행위 조사…표준계약서 마련 등

경기도청전경




경기도는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 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업종별 규모를 파악한 후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 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라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