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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 先보상 가능"…은행 배임논란 선그어

■ 금융감독자문委 전체회의

"금융사 내부유보 늘려야"

몸집 불리기엔 쓴소리도

윤석헌(오른쪽 두번째) 금융감독원장이 22일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의 손실액 선보상과 관련해 배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가 투자자와 사적 화해를 통해 선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자율적 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권에 외형확대 자제와 내부유보 증대를 요청했다. ★본지 5월16일자 1·4면 참조

윤 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들이 배임 이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적 화해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에 라임펀드 선보상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최근 라임펀드 투자자들을 위한 자율보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손실액의 30~50% 수준을 선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고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 원장은 라임펀드 투자금 회수를 전담할 배드뱅크와 관련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봤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20개 회사는 이미 배드뱅크 참여를 결정한 상황이다. 윤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외형확대를 자제하고 충당금과 내부유보를 늘리는 등 손실흡수 능력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이 위험관리에만 치중해 자금공급 기능을 축소한다면 오히려 경기하강을 가속화시키고 신용경색을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을 키우게 되는 소위 경기순응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저성장·저금리 금융환경에서 소비자는 물론 금융회사 스스로의 과도한 고수익 추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노력 등 소비자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윤·이태규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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