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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수사인력 100여명 동원…과천 총회본부 등 전국 신천지 시설 수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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