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부터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 인허가 상담 창구를 우선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상담 창구에서는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인허가 신청 전 서류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경과를 보고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대상 업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담은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대면이나 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담이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절차는 아니며, 신청은 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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