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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병 디자인 특허놓고 하이트진로-민관연합 2라운드

작년 1월 소송서 패소 정경일씨

공익재단법인 경청과 항소 나서

하이트 "특허침해 아닌걸로 결론"





하이트진로의 ‘테라’ 맥주병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 소송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테라 맥주병 디자인 일부를 직접 발명했다며 하이트진로와 특허소송을 벌였다 1차 소송서 패소한 정경일씨가 이번에는 공익재단법인 경청과 함께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경청은 중소기업 보호 지원을 위해 작년 10월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25일 경청과 정씨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청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허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청에 따르면 테라 맥주병 디자인 특허소송은 지난 2011년 10월 정씨가 하이트진로 맥주병 제작업체인 삼광글라스를 통해 하이트진로에 자신의 특허로 사업 제안을 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는 2008년 병목 안쪽에 볼록한 나선형 무늬에 대한 특허를 냈다. 정씨는 2011년 하이트진로가 자신의 사업제안을 통해 이 같은 특허를 알게 됐고, 8년 뒤인 2019년 3월 테라를 출시하면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테라가 출시된 해 4월에 하이트진로 법무팀 등에 항의했지만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작년 11월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테라 맥주병에 외부 돌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내부 돌기가 정씨의 특허인 병 안쪽의 나선형 무늬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심판원은 정씨의 특허보다 선행특허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씨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패소 이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갔지만 조정이 결렬됐다. 1심에서 법률지원이 부족해 패소했다고 판단한 정씨는 공익재단 등을 찾아 무료변론 등의 협조를 구해 항소절차를 진행중이다. 경청이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민간 소송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 법률자문을 해 주기로 했다고 경청측은 설명했다. 경청 관계자는 “영세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최소한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 법률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청은 특허청도 소송지원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가 곧바로 정정을 하는 사태를 빚었고, 중기중앙회도 “공식법률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청측이 대기업과 상대로 한 영세 개인의 특허소송 지원을 위해 민관지원단이 꾸려졌다는 설명과도 거리가 있다.

하이트진로측은 “(정씨 측은) 기술적 특허를 강조하고 있지만, 테라 맥주병에는 빗살무늬라는 일반 병에서 쓰일 수 있는 디자인적 부분이 적용된 것”이라며 “이미 외부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침해가 아니고 특허도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항소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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