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경찰, 오거돈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부산=연합뉴스




경찰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시장직을 내려놓은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높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