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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고객만 130만원 준다?...‘5G불만’ 제멋대로 보상 부글부글

KT 대리점 5G 민원 고객에 130만원 보상

KT “불완전 판매 따른 대리점 차원 보상”

5G 불통 지적 이어지지만 들쭉날쭉 보상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가 민원을 제기한 일부 고객만 보상을 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T(030200) 대리점은 5G 품질이 나쁘다고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객은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기기를 바꾸면서 5G에 가입했다. 월 8만원 5G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했지만 오히려 통화 품질이 더 나빠졌다고 느꼈다.

결국 지난해 9~11월 KT에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계약 해지와 요금 환급을 요구했다. KT가 받아들이지 않자 올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도 신청했다.

이후 대리점 담당자가 합의 의사를 물었고 정식적 피해보상까지 합해 130만원의 보상액이 정해졌다.



이와 관련 KT는 “5G와 관련 없이 불완전 판매를 해 대리점 차원에서 보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 직원이 전화 가입을 한 고객을 대신해 서류를 작성하고 5G 커버리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불완전 판매라는 설명이다.

앞서 KT는 올해 1월에도 5G 불통을 문제 삼은 고객에게 4개월치 요금 32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민원인은 보상금을 거부했다.

문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일정액의 보상금이 제시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상 기준이나 공개된 절차 없이 이뤄지는 ‘제멋대로 보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에서도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통신 3사에 일관된 기준 및 공식적인 보상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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