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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37개사 1억1,750만주 의무보유 해제

아모레G3우와 흥아해운, SK케미칼 등 포함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37개사 1억1,750만주의 의무보유가 다음달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038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9,712만주(31개사)다.

다음달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이달보다(3억179만주) 대비 61.1% 감소하며, 지난해 같은달(2억5,083만주) 대비 53.2% 감소한 수량이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개사 2,038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5일 SK케미칼(16만1,544주)과 14일 동원산업(31만4,441주), 26일 아모레퍼시픽3우(342만2,137주), 컨버즈(67만8,485주), 흥아해우(1,503만주) 등이 예정돼 있다. 메타랩스는 11일과 18일에 걸쳐 자발적 보호예수를 해오던 총 78만1,664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코스닥에서는 원익과 현대사료, 에코캡, 센트럴바이오, 마이크로디지털 등 31개사 9,712만주의 의무보유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의무보유제도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등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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