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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전부 동결시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오승현기자




법원이 조주빈(24)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 및 부대보전 된 조씨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의 입장료로 받은 암호화폐의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이다.



이로써 조씨로부터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이 추징보전된 데 이어 지난달 몰수까지 법원이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조씨 범죄수익은 모두 묶였다.

수사당국은 다른 암호화폐 계좌 등에 숨겨진 조씨 범죄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로 범죄수익이 파악되는 대로 수사당국은 추가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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