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여전히 막강...영장청구권도 가져와야"...국회 '검경 2R' 예고

■경찰 출신 21대 국회의원 인터뷰

'檢 영장청구권' 헌법 명시 한국뿐

수사권 조정안으론 檢견제 역부족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 시사

자치경찰제 등 警개혁 목소리도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4·15총선에서 역대 최다인 9명의 ‘금배지’를 배출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그 어느 때보다 경찰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올해 초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확보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 출신이 21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면서 검경 개혁을 둘러싼 ‘2라운드’가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일 서울경제가 경찰 출신 의원 9명 중 질의에 응답한 6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경찰이 독자적 수사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다만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법안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대학장 출신인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면서도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독자적 수사를 하려면 영장청구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통합당 의원 역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찰에만 전속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 본래의 책무를 이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개혁을 위한 추가입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전지방경찰청장과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지낸 황 의원은 그동안 검찰과의 마찰을 자처하며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그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으로는 검찰의 권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2단계 개혁법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송파서 수사과장을 지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문제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 발생하는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라며 “이 경우 대다수 서민이 피해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철규 통합당 의원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인권 침해가 없도록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업무제한 등 경찰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인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전 경찰청 차장)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모두 제출됐지만 아쉽게도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치경찰제 법안이 상정되면 바로 찬성할 의향이 있다”며 “다만 경찰의 수사·행정기능 분리와 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정부·여당의 안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퇴직한 후에도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방안도 고민 중이다. 서 의원은 “검찰은 목숨이 두 개인데 경찰은 목숨이 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검사는 사표 내도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며 “20~30년간 쌓은 전문성과 기술을 살릴 수 있도록 민간 조사업이나 탐정업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김태영·심기문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