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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이락? 국세감면율 높아지자 계산법 고친 정부

'국세수입 총액' 개념 수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올 감면율 0.7%P 하락 효과

정부선 "과대평가 해소 차원"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방식으로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국세감면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산출 방식을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감면액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확대 등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등 ‘과도한 퍼주기’ 논란이 일자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세감면율이 부풀려지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일 뿐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세수입 총액’의 개념을 수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총액의 개념을 지금까지 ‘국세 수납액’과 동일시해왔는데 이를 국세 수납액에 지방소비세 배정액까지 더한 금액으로 바꿨다.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의 일정 비율(21%)을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지방정부에 떼어주는데 이 떼어주는 몫도 국가재정법상의 국세수입으로 잡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지방소비세 몫은 국세수입, 다시 말해 중앙정부 수입으로 보지 않았다.

문제는 국세수입 총액 개념을 바꾸면 국세감면율이 최대 0.7%포인트까지 낮아진다는 점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최근 급상승하면서 논란이 됐다.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국세감면율(추정)은 지난해 14.6%에서 14.1%로, 올해는 15.1%에서 14.4%로 낮아진다. 국세감면율 계산 시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 감면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는 격”으로 보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상쇄하고자 EITC 같은 조세지출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 약 37조원이던 국세감면액은 2017년 40조원, 2018년 44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감안하면 당초 예상치인 52조원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2018년 13%에서 지난해 14.6%, 올해는 15%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웃도는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분권 정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 통계를 왜곡하는 정도가 커졌다”면서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을 고쳤다고 해서 국세감면율 법상 한도를 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감면율 한도도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개정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세감면율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오해는 충분히 살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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