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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보고서 열어보니…코넥스·비상장사 기재미흡 다수





지난 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 수준이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시간과 보수 등에 대해 내외부 감사인이 논의한 결과를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시 작성 요령이 미숙한 코넥스, 비상장사도 다수 발견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점검대상 2,500개 기업 중 기재 미흡이 발견된 곳은 1,112개사로 전체의 4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7.6%를 기록한 2018년에 비해 16.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중점점검은 지난 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총 2,696개사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2,5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상장사는 2,117개사, 비상장사는 383개사다.

기재 미흡이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내부 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으로 전체 미흡 사례 중 61.7% 해당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재고자산현황(9.6%), 대손충당금설정현황(8.7%) 등이 뒤를 이었다.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은 감사시간 및 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결과에 대한 보고다. 점검 대상 기업은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연중 실시한 내부 가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에 재고자산의 부문별 금액, 실사내용 등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 주요 미흡사항으로 꼽혔다.



금감원 측은 “지난 1월 공시 서식 개정사항 등 신규로 생긴 점검 항목과 코넥스, 비상장법인 공시 담당자가 작성 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항목 등에서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재무사항에서는 미흡률이 46.3%로 나타나 2018년 대비 29.6%포인트 하락했다. 감사위원회 회계, 재무전문가 선임 관련 기재 수준은 2018년 79.5%에서 11.9%로 크게 개선됐으며 최대주주의 개요 항목은 2017년 50.1%에서 17.6%로 낮아졌다. 반면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 및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은 반복점검에도 불구하고 공시 모범사례 중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개발활동 중단 내역을 부실 기재하거나, 재무사항 예측치·실적치 비교표를 기재하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에 대해 2019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 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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