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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 중단 후 재공급 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없어진다

코로나 여파 분할납부 허용도 권고

국내 최초의 하수처리장인 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연합뉴스




앞으로는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후 재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도요금이 과도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간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만큼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에 달했음에도 요금제도 등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나왔다.



실제 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다시 서비스를 받으려면 미납된 요금과 연체금 외에 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도 내야 했다. 수돗물 공급을 받기 위해선 지자체별로,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내야 했다.

대다수 지자체가 계절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거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가 있음에도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수도요금 감면이나 요금 납부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됐다.

이에 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오는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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