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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찌른 영장청구에 검찰수사심의위 '안갯속'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등 필요 절차 진행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때는 혐의 소명이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무의미해질 수 있어

기각 때는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에 힘 실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검찰이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가 혐의 소명과 직결되는 터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이 곧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느냐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 측이 ‘기소 등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단 이틀 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수사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도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면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에 변수가 생겼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사실상 검찰이 혐의를 소명했다는 판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수사심의위 개최에 힘이 실린다. 피의자 진술, 변호인단 변론 등이 이뤄지는 검찰수사심의위가 기소가 타당한지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후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결론까지 내려준다면 경영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반대의 경우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 등이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다시 판단 받을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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