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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불법촬영물 선제 차단·삭제 등 피해자 사생활 보호방안 마련해야"

대검찰청 전경. /서울경제DB




검찰의 제도개선·개혁 등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자문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가 4일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영상의 차단·삭제를 권고했다.

대검 검찰인권위는 이날 오전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대검 측이 전했다. 검찰인권위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주요 내용 및 쟁점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 보호 등 두 가지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오갔다.



검찰인권위는 이를 위해 신속한 불법동영상의 유포 차단·삭제 지원 방안, 언론 등 대중매체에 의한 피해자 정보유출에 대한 구제수단,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될 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의사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영상의 유포를 차단하고 삭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권고다. 아울러 언론과 대중매체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검찰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고 내부 구성원 교육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인권 중심의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인권위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률에서 정한 인권침해 감독 기능을 마련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제도도 만들 것을 권했다. 대검 측은 “검찰인권위 구성원들은 모든 업무의 중심을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에 두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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