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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특감반, 강제감찰권 없어… 유재수 불응에 감찰 불능상태였어"

당시 비리 내용 등 토대로 민정수석 권한 따라 결정했다고 주장

직권남용, 특감반 권리방해 아니니 무죄라는 주장 되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본인의 차에서 내려서 이동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5일 자신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 감찰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도 대상자의 불응으로 인해 의미 있는 활동이 사실상 불능 상태였다고도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된 특별감찰반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어 특감반원의 의사, 의욕, 희망이 어떻더라도 강제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의 경우 특감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감찰에 불응했기에 사실상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조 전 장관은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확인한 비리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특감반원들로부터 보고 받고 민정수석의 권한에 따라 결정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감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니라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권한이 없다”며 “특감반과 수사기관이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비리 혐의는 애초에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 했다”고 덧붙였다. 직권을 남용한 것도,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을 향해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 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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