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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미달때 유족연금 지급 제한은 합헌"

헌재 "재정 안정 불가피한 조치"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경제DB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연금보험료의 납입기간이 정해진 비율에 미달할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한 국민연금법 85조 2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A씨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가 숨졌는데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조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옛 국민연금법 85조 2항은 연금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이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A씨는 건강보험·고용보험이 보험료를 체납해도 불이익이 없는 반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사측이 매월 대납하는데 사측이 보험료를 체납했다고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소득을 보장받는 제도”라며 “일정 기간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법 규정의 목적이 가입기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이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인 만큼 평등권을 침해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유족연금을 못 받는다 해도 일시불 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가혹한 손해나 불이익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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