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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에 또 재소자 강요·회유·압박수사 의혹… 당시 수사팀은 "사실무근"

한만호씨 동료 재소자 "검사들, 증언 협조 반복해 요구"

별건수사 암시도… 수감 중인 사건 재심청구 돕겠다 나서기도

수사팀 "전혀 모르는 사람… 조사하거나 증언요청 없어"

당시 검찰 회유·압박 주장 이어져… 진상조사 여론 커질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으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검찰은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며 다른 수감자에게 ‘별건수사’를 암시하며 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주장을 한 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무부에 진정을 넣은 최모씨를 비롯해 한모씨 등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이 잇따라 검찰의 회유·압박을 지적하고 있어 진상조사 여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K씨는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특수부·공안부 검사들이 증언에 협조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을 뒤집은 후 검찰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들은 적 없다고 하자 검찰은 “고생 좀 더 해야겠네. 가족들 생각 좀 하라”며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해라. 연락 방법 알고 있지?”라며 별건수사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K씨는 새로운 사기사건 피의자로 추가 기소됐고,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K씨는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감된 사건의 물증이 위조됐다는 정황이 나와 재심을 준비 중이었다. 그는 “검찰이 ‘재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도와줄 테니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먼저 알고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수사방식이 검찰의 관행이라고 전했지만 위증 교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씨는 지난 2009년 분양 사업과 관련 사기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한 전 대표가 2010년 통영교도소로 이감되기 전까지 5~6개월간 서울구치소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할 당시 압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은 “K씨는 당시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수사팀 검사가 K씨를 조사하거나 증언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이 유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이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그의 동료 재소자였던 최모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서 검찰의 위증교사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진정을 냈다. 진정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된 상태다.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모해위증 교사죄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당시 검찰 수사팀은 “유·무죄와 관계 없는 증인에 대해 위증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며 “한 전 대표의 진술번복 경위를 자발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한씨 등이 중형을 선고 받고 장기간 복역 중인 범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 하기도 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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