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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여전한데 … 거대 여당, ‘임대차 3법’ 개정안 본격 발의





논란이 여전한 ‘임대차보호 3법’이 본격 발의됐다. 여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법무부와 국토부, 민주당 간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같은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미 연구용역 발주>

국토부 역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최근 전월세 신고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확정일자 신고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며 “신고제 시행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적 보완 방안 등 합리적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은 임대차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추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년인 전세계약을 마친 후 전세 계약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월세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선 전세시장 자극 우려>

한편 이번 법안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들 제도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강제로 연장해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인상분을 미리 받는 식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로 묶을수록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 우려 뿐 아니라 전세 시장 전체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만약 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수집된 계약 정보를 과세 목적 등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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