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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도 징계 가닥...다음주 은행 불완전판매 조사

금감원, 라임운용은 중징계 예고

신한금투·KB증권 등도 제재 대상

15일부터 은행 현장검사 실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이관 등 처리상황’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은 다수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검사 결과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다만 제재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하게 해 지속해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인 글로벌 투자자문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해 부실을 전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무역금융펀드는 검사 및 검찰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펀드는 손실 미확정으로 분쟁 조정이 곤란하지만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다. 신영증권·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우리은행 등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배상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가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총수익스와프(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검사도 완료했다. 현재는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고 라임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12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 은행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추가 현장검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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