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경찰은 수사를 요청한 통일부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큰샘 박정오 대표 등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교류협력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쓰인 드론(무인기) 사용도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교류협력법상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보다 가벼워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두 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됐을 수 있다며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의뢰서에 포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쪽으로 보냈으며 지난 8일에는 큰샘과 함께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하기도 했다.
이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법상 일반 이적(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 포함) 혐의와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지난 12일 이들이 대북전단용 풍선에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주입한 것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이들 혐의를 추가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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