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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보증금 최대 6,000만 원 10년간 무이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자 2,500명을 모집한다. 이 가운데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방문 접수 방식으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십주택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거주지역 자치구별로 방문일자를 지정해 시행하니 모집공고문의 방문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 예정이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 원, 1인 가구는 265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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