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사칭해 아이돌 그룹 엑소(EXO)를 행사에 출연시킬 것처럼 계약금을 꾸며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이모(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2017년 9월 실제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계약금 명목으로 공연기획사 대표이사 A씨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과정에서 김씨는 ‘아이돌 그룹 엑소가 2017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공연한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SM엔터테인먼트 법인 도장까지 찍어 A씨에게 보냈고, 이씨는 SM엔터테인먼트 이사를 사칭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을 뿐 A씨를 속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 양식이 김씨가 과거 관여했던 계약서 양식과 비슷하고 수사 상황이 불리해지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이미 범행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액 중 1,850만원을 돌려주는 데 그쳤다”며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A씨에게 4,700여만원을 돌려주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씨도 과거 사기죄로 두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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