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Q&A]계약금 내고 잔금 대출 남았는데

18일 이전 계약 LTV 최대 70% 적용

6·17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전세자금대출 제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서 전세·주택담보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며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대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갖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면 전세대출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하는데 만기 연장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것은 규제 시행 예정일인 오는 7월 중순 이후 투기지역·투과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롭게 구입한 경우다. 이 사람은 규제 이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이므로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 발표 전 투과지구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전세대출은 없음)에서 2년 더 살고 매매한 집에 입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을 올린다면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

△나온다. 6·17대책은 ‘구입 규제’다. 시행일인 7월 중순 이후 새롭게 투기지역·투과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규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아파트를 산 것이므로 전세대출은 정상적으로 나온다. 다만 보유 아파트 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면 지난해 12·16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 무주택자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인데 만약 구입한 집에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정부는 이 경우 즉시 대출 회수를 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가 나가는 날 중 더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예를 들어 올 8월 신규 전세대출을 2022년 8월 만기 조건으로 받고 12월에 투기지역·투과지구에 3억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 대상이다. 그러나 구입한 집에 세입자가 내년 7월까지 전세계약을 맺고 있다면 내년 7월까지 회수는 미뤄준다. 만약 바로 회수를 하면 본인 전세를 빼야 하고 구입한 집에 엄연히 세입자가 있어 길에 나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본인의 전세계약 만기가 남았음에도 구입한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선의를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이외에 12·16대책 때의 예외조항인 직장이동·부모봉양 등도 인정해준다.



-투과지구에 지난 4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다. 만약 지금 10억원인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당장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그렇다. 이 사례는 6·17대책이 아닌 지난해 12·16대책에 의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다. 당시 정부는 올해 1월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롭게 매수할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대책으로 투과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책 발표 전 아파트 구입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냈다. 그런데 잔금일이 내년 초다. 비규제지역일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나온다고 해 계약서를 썼다. 이번 대책으로 투과지구가 돼 LTV가 40%로 하향됐다. 잔금일까지 너무 많은 기간이 남아 은행에 대출 신청도 아직 안 된다. LTV를 70%까지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걱정이다.

△70%까지 받을 수 있다. 신규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효력 발생일은 19일부터로 그 전에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도 지불했기 때문이다.

-각 규제 적용 시점은.

△전세대출 규제는 전산준비 절차가 필요해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적용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는 다음달 1일부터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19일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 날짜 이전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