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와 JOLED 홈페이지에 따르면 JOLED는 미 텍사스 서부지방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맨하임지방재판소에서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독일법인 등에 대해서 동일한 특허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JOLED는 삼성전자 등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스마트폰 제품에 들어가는 OLED 패널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특허 내용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 기술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OLED는 JOLED는 소니, 파나소닉 등이 2015년 설립한 합작사로 유기물 관련 특허를 4,000개 가량 보유하고 있다.
JOLED는 앞서 지난 19일 TV용 OLED 패널 양산을 밝히며 대형 OLED 패널에 강점을 가진 LG디스플레이에 대해 선전 포고를 했다. OLED 관련 기술은 있지만 대형 OLED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던 JOLED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CSOT로 부터 200억엔(약 2,255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중국과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가 대형 OLED를 공동 개발을 통해 한국의 OLED 기술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맞고 소장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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