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팔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는다. 기존에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경우, 고의가 없었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안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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