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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강화·거래세 인하에 "증권사 부정적 영향 우려"

구경회 SK증권 연구위원 리포트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거래세 세율은 인하하는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해 증권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위원은 “거래세의 인하로 매매 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 수는 제한적인 반면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에 부담을 느낄 투자자의 수가 훨씬 많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은 주식 거래세 인하로 인해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내 주식이 그동안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장점인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며 “특히 최근과 같이 개인 투자자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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