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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없고 주식양도엔 과세...주식형펀드 외면받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파장]

年 2,000만원 이내 같은 이익 내도

펀드투자, 주식 직접투자보다 불리

국내외 펀드 간 손익통산은 유리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국내주식형 펀드 내 주식매매에도 양도세 과세를 하기로 하면서 직접투자에 비해 펀드 투자가 세제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펀드 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는데다 직접 주식투자와는 달리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소득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에도 세금을 물린다. 그동안 펀드 내 채권이자, 부동산임대수익, 주식배당금 등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상장주식 매매 차익으로 거둔 이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상장주식 매매로 거둔 손익에 대해 환매시에 금융투자 소득으로 보고 20% 세율로 과세한다. 예컨대 A라는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해 주식의 양도차익 190만원 및 배당 및 이자 10만원의 이익을 거둬 총 1,200만원이 됐을 때 환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펀드 내에서 주식배당 및 채권 이자에 대해서만 배당소득(15.4%)을 매겼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하고 주식배당 및 채권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배당소득 과세를 하면서 세금이 늘어 나게 된다. 사실상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세금이 미미했으나 향후에는 해외주식형 펀드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2,000만원까지 허용해주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없이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 이내의 이익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 직접투자가 유리한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간접 투자인 펀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라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펀드 투자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펀드 내에서 주식양도손실과 채권양도이익에 대해 손실을 통합하고, 또 펀드 간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대목이다.

예컨대, 펀드를 환매했는데 주식 매매로 70만원을 잃고 채권 매매로 20만원을 벌었을 경우 전체적으로는 50만원 손해지만 그동안은 채권 양도 이익만 따져 20만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변경된 과세 방식은 주식 양도 손실과 채권 양도 이익을 모두 따져 총 손익을 50만원 손해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한 투자자가 가진 여러 펀드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A펀드에서 80만원 손해를 보고 B펀드에서 100만원 이익을 봤을 때는 총이익 2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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