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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뽑을 때 변호사·회계사 가산점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급 세무직 공무원시험 공고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중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준다는 공고를 봤다. A씨는 이런 가산점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가산점 조항의 영향으로 자격증 소지자들이 전체 합격자의 약 30%에 달하며, 이에 따라 일반 응시자들의 합격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며 “가산점이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한다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일반 수험생의 응시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 제한한다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산점에 대해 “세무 영역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도 충족하고 필요한 능력·자질을 가릴 수단도 된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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