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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설하면서 거래세는 찔끔 인하...개미들 "이럴바엔 해외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논란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 확대

거래세는 고작 0.1%P 찔끔 인하

“사실상 주식 이중과세”

투자자들 금융 증세에 부글부글





“주식·채권·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물론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 폭은 크지 않고 여기에 기존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던 개미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A증권사 세무사)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액 주주들에게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증권가와 투자자들의 사이에서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중이다. 손실과 이익을 함께 계산하는 손익통산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내게 할 거면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미들에게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 매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상품 손익 합산해 과세.. 소액주주도 양도세 내야
앞서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펀드 내 상장주식·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연간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 종합소득 등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준이 제각각이었던 기존의 복잡한 금융과세 체계를 손보고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현행 금융소득 과세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이나 저축성보험 등은 지금처럼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을 넘게 벌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단, 금융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국내 상장 주식은 기본 공제로 2,000만원을 빼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 20%(3억원 이하) 또는 25%(3억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액투자자가 연 2,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펀드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2022년부터 펀드(집합투자기구) 내 상장 주식 손익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펀드 내 자산 형태별로 과세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서다. 예를 들어 펀드를 환매했는데 주식에서 100만원을 잃고 채권에서 30만원을 벌었을 경우 그간에는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음에도 채권 양도 이익에 따른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손익 통산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경우 600만명 규모인 주식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되고 570만명가량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양도세 신설하는데 거래세는 유지.. 불붙은 이중과세 논란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정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0.1%포인트만 인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현재 코스피 기준 0.25%(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0.02%포인트)과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0.15%가 된다. 특히 2,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볼 경우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게 돼 사실상의 ‘이중과세’ 논란이 나온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개미들에게도 양도세를 걷어가려면 거래세는 없애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으며 관련 커뮤니티에는 양도세가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중이다. 이 국민 청원글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공감 의견을 표했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재테크는 필수적인데 여기에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오는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지만 2023년에도 증권거래세는 0.15%로 남아 있다”며 “거래세는 그대로 남겨둔 채 양도세를 걷어가겠다고 하니 당장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의 2,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사람까지 세금을 물리면 개미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우려…韓 증시 떠날지도
금융투자업계는 세제 개편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세수 감소를 우려해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투자자들이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 큰손 투자자들의 경우 한국 증시를 떠나 해외 투자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해외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기존에도 모든 투자자에게 22%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올해 말 기준 상장사 한 종목에 3억원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매도 물량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에 올해 역시 연말에 대주주들이 물량을 쏟아내며 국내 증시가 또 휘청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대다수 투자자는 거래세 인하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식투자자 상위 5%인 약 30만명만 양도세가 과세되고 이를 제외한 개미들은 2,000만원 비과세가 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 투자자는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미들이 더 이상 매번 손해만 보는 세력이 아니다”라며 “2,000만원까지 공제하지만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양도세 부과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정부는 7월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예정이다. 여당 역시 거래세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원·이완기·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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