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들은 이날 9시간 동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논란과 사회경제적 역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최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했으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이날 불기소 권고가 나온 것도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이 4년가량 수사와 재판에 휘말려왔는데 또다시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경영 공백으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워지는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됐을 것이다. 삼성은 최근 1년7개월 동안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소환조사 등으로 경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으로 그동안 과잉수사를 벌여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결과도 모두 받아들였다. 삼성도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아직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대국민사과를 할 때 약속한 준법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삼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