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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식중독 유치원 학부모,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원장 고소

학부모 "책임소재 밝히려면 강제수사 필요해"

/이미지투데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A유치원의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폐쇄회로(CC)TV 확보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안산 A 유치원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피해 아동에게 섭취케 해 장 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질병 또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A 유치원은 음식 6건을 보존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만6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A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급격히 늘어 27일 정오 기준 원생과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이 중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는 15명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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