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아이를 가둬놓은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죄다. A씨는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작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일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그러고는 처음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집어넣었다. 아이를 가둬놓고 중간에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군은 1일 오후 7시25분경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B군은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방에서 내려온 후에도 40분간 구호조치 없이 B군을 방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심의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살인혐의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인 B군의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때 국선 변호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초기부터 관여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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