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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지른 시장... 3.3㎡당 1억 아파트 또 나왔다

강남 대치 래대팰, 서초 '아리팍' 이어 3.3㎡당 1억클럽 진입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가 역대 2번째로 3.3㎡당 1억원 거래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22번째 대책이 오히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다시 불을 지른 것이다.

2일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는 25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거래(22억8,000만원) 대비 2억2,000만원 오른 값이다.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3.3㎡ 당 1억원 클럽에 2번째로 진입한 것이다.

이 같은 거래가 급등에는 국토부가 6·17 대책에 담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며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조치가 ‘막차 수요’에 불을 질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래대팰 외에도 강남 여러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동일한 규제 선상에 있다면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높은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입주 50년차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대책 이후 신고가 거래가 됐다. 노원구 등 서울 외곽지역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도 상급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는 저금리나 3,000조원을 넘어선 유동자금으로 구조적으로 부동산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모든 대책이 수요 억제에 맞춰지다 보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우회로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안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적용, 투기지역으로 안되니 주택거래 허가지역 설정 등 점점 강력한 정책을 내놓지만 저렴했던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전이되고 있다”며 “두더지 잡기식 수요억제가 답은 아니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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