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신증권, 전산조작해 환매신청 취소" 라임 피해자들 대신증권 고소

대신증권 사옥./서울경제DB




라임자산운용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이 환매 신청 주문을 전산조작을 통해 취소했다”며 2일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피해자 60여명의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지난해 10월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대신증권은 피해자들만이 접근 가능한 트레이딩 시스템에 동의없이 접속해 환매 신청 주문 데이터를 조작해 일괄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신증권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신증권과 함께 장모 센 터장 및 관련 임직원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 김봉우 변호사는 “전산조작 자체가 불법”이라면서도 “환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해액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법인 우리는 일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환매청구 주문은 자산운용사인 라임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라임에서 처음에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바꾸면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문내역이 자동삭제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매주문이 정상처리 되었어도 앞서 환매주문을 낸 투자자도 안분배분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안분배분 지침에 따라 상환받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