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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코로나 우려에 내일 여의도 집회 취소

서울시 코로나 확산 경고에

산별노조에서도 우려 커져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다른 회의실에서 지도부 간부들과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기로 한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엄정 대처를 경고한데다 산별 노조에서도 우려가 커지자 내린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4일 여의도에서 개최하기로 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다는 점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앞서 여의도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과 협력해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할 예정이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적용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액 청구도 검토했다.



산별을 중심으로도 우려가 컸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말 그대로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이는 행사인데 최근 코로나19 방역으로 업무 과중을 느끼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촉구하는 집회인데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해서야 되겠느냐는 회의론도 돌았다. 산별노조가 집회 참여 인원을 줄이면서 애초 10만명 규모의 행사는 3만명으로 축소됐다.

다만 민주노총은 집회 취소를 결정하면서도 서울시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시기에 옥내·옥외 등 집회시위에 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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