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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국서 입국 학생 등교 중지'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교육부 하반기 적극 행정 과제 6건 선정

우수공무원에 승진 등 인센티브

지난 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오는 6일부터 재개되는 학생 등교 수업에 대비해 소독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이 유행한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은 의사 진단 없이도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020 교육부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중점과제 6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적극 행정 실행계획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이나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진단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만 등교를 중지할 수 있다.

최근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올 경우 등교를 중지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부는 2학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교 방역·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학교 사업이나 범교과 수업은 축소·조정하고 방역·학습활동을 위해 지원 인력 4만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좁아진 고졸 채용 문을 넓히기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 2회 추가 시행·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학생·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인공지능(AI) 교육 종합방안 마련도 적극 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우수 공무원 20여명을 선발하고 그중 10여명에게 특별 승진, 특별 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으로 꼽히면 징계나 주의, 경고 등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대 미래 교육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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