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 영훈국제중이 구성원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원회가 만든 평가기준을 토대로 교육청이 졸속 심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영훈국제중은 7일 보도자료에서 2020년 국제중 재지정 평가계획에 ‘평가지표 선정위원’ 내지 ‘평가지표 검토위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평가지표선정위원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은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재지정) 평가지표 선정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교육청은 위원회에 위원장이 없어 회의록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교육청이 평가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중 재지정 관련 사항을 처리하면서 유령위원회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학교를 없애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이 올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을 넘지 못했다며 국제중 지정을 취소했다. 대원국제중은 65.8점, 영훈국제중은 65.9점을 받았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 등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15∼2019년의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에야 평가항목과 배점을 바꾸면서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지정 기준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고 학교 구성원 만족도 총점을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국제중 지정 취소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감사 지적에 따른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인 점도 같은 의도라고 학교 측은 보고 있다.
영훈국제중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했다는 서울시교육청 입장도 반박했다. 학교 측은 “영훈국제중이 받은 점수를 타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로 환원해보니 정량평가에서만 11.4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며 “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적용했을 경우 총 70점대 후반으로 재지정 통과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의 청심국제중과 부산의 부산국제중은 최근 관할 시도교육청 심사에서 국제중으로 재지정됐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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